'변호사의 세무업무 제한' 세무사법, 23일 공포됐다

2021.11.23 08:16:39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 장부작성대행⋅성실신고확인업무는 취급 안 돼

내년 11월24일부터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 제한

세무대리 표시⋅광고 금지사항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23일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세무사 자격 보유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고 세무대리 업무(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다.

 

또 누구든지 세무사나 세무사사무소의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법인의 사원⋅직원에게 세무대리를 소개 알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줘서는 안된다. 아울러 누구든지 세무사로부터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도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특히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세무사 개업을 한 경우,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국세청⋅조세심판원 등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단, 공직퇴임 세무사의 수임제한 조항은 내년 11월24일부터 시행된다.

 

세무사 업무실적내역서의 제출시기는 매년 1월31일에서 7월31일로 변경됐다.

 

또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이같은 표시 및 광고 금지사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밖에 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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