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식 회장 "세무사고시회, 장장 800일간 국회 1인시위…법 통과 밀알"

2021.11.19 17:22:33

51회 정기총회 열고 52기 사업계획⋅예산안 확정

비트코인⋅플랫폼⋅지방세 등 회원연수교육 확대

 

원경희 세무사회장 축사…"조세소송 시험과목 교육 등 준비"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19일 “고시회는 장장 800일간의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의 밀알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이날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 3층에서 열린 제51회 정기총회에서 “11월11일은 세무사들에게 기쁜 하루가 됐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법은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의 변호사 자격 취득자(세무사 자격 보유)에게 세무사업무(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 이수 조건이 붙는다.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 제한, 무등록자의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창식 회장은 “비록 세무조정에 관련된 내용은 변호사들에게 허용됐지만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은 변호사가 할 수 없게 됐으며, 현재 난립하고 있는 불법 플랫폼 세무대리의 처벌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개정의 성과를 짚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지목하며 “지속적으로 온라인 회원교육을 고시회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등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앞으로 대면 교육이 가능하게 되면 오프라인 강의를 중점적으로 하되 온라인 교육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시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51기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52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안건을 처리했다.

 

52기 사업계획으로 ▷비트코인⋅플랫폼⋅지방세 등 양질의 연수교육 확대 ▷타 자격사의 세무영역 진입 저지 ▷세무실무편람 및 핵심세무시리즈 발간 ▷세무사제도 발전 공청회⋅세미나 지속 개최 ▷서울시 마을세무사제도 지속 시행 등을 확정하고, 예산 8억3천700만원을 편성했다.

 

정기총회에서는 임희수 한국세무사고시회 사업상임이사 등 4명이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 최정인 한국세무사고시회 기획부회장 등 6명이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공로상, 김선명 한국세무사고시회 조직부회장 등 5명이 경기도의회의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고시회 정기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공을 잊지 못한다. 서울역 집회를 성황리에 개최했고 800일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법 개정에 큰 힘을 실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회도 이제는 조세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과목에 넣어 교육을 진행하고, 종국적으로 조세소송 시험과목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소송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변호사업계에 대한 대비책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박차석 대한세무학회장, 정영화⋅송춘달⋅박상근⋅김상철⋅구재이⋅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김대현 부산세무사고시회장, 강태욱 대구세무사고시회장, 임채수⋅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한헌춘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이찬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이종탁 대한세무학회 총무부회장 등 내빈을 비롯해 회원 6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전국청년세리사연맹은 축전을 보내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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