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법 공포 후 각 지방세무사회에 구비서류 접수·등록해야"

2021.11.18 10:33:20

임시관리번호 세무사에 등록 절차 안내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임시관리번호로 세무대리업무를 하고 있는 미등록 세무사에 대해 등록 절차를 18일 안내했다.

 

세무사 등록을 위한 서류접수 시점은 향후 세무사법 공포일부터로, 세무사회는 법안이 공포되면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등록을 하려는 세무사들은 세무사법 공포일부터 서울⋅중부⋅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지방세무사회 등 해당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세무사회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입회신청서, 세무사등록신청서, 이력서, 자격증 사본, 사진,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실무교육수료증명서 사본, 퇴직증명서, 신규입회 회원에 대한 의견서, 손해배상공제사업가입신청서, 기본증명서, 확인서, 면허세 납부 영수증, 입회비 등이다.

 

등록 소요 기간은 지방세무사회 입회 서류 접수일로부터 2~3주 내외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공포 후 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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