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조세심판원 직원 코로나 확진…긴급 방역조치

2021.11.17 17:35:52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2동 4층에 근무 중인 조세심판원 직원이 16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신속하게 긴급방역 등 조치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직원은 15일과 16일 출근했으며, 16일 접촉자 확진 판정으로 검체검사를 실시하고 이날 오후 10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했다. 또한 확진자가 근무 중인 해당국 직원 및 접촉자 등(30여명)에 대하여는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향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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