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미화 1만달러 넘었네" 입국여행자 신고해야

2021.11.17 14:35:55

화폐기능 외국환은 무세물품으로 관세 없어

미신고외환 1만달러 초과 3만달러 이하시 과태료…3만달러 초과시 형사처벌

전체 적발 건수 줄었으나, 일 평균 여행자 대비 적발비율은 ‘여전’

 

코로나 19 여파로 입국여행자가 크게 줄어듬에 따라 외국환 미신고 적발 사례도 줄고 있으나, 일 평균 입국자 수로 비교시 외국환 미신고 적발비율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지난 2019년 외국환 미신고 반입 적발 건수는 362건에 달했으나,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70건으로 줄었으며, 올 들어 10월말 현재 13건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같 은기간 동안 일평균 입국자 수로 비교할 경우, 코로나 발생직전인 2019년에는 0.42%, 코로나 이후인 2020년에는 0.49%로 비슷한 적발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본부세관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해 반입한 여행자가 세관에 외국환 신고를 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외환규정 미숙지 등 여행자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외화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인천공항 입국 당시 외국환 미신고로 적발된 A씨는 국내 쇼핑을 위해 미화 1만6천달러를 갖고 들어오다 적발됐는데, A씨는 해당 규정을 몰랐다고 항변했으나 법령 미숙지는 과태료 면제사유가 되지 않아 과태료를 피할 수 없다.

 

이와 관련, 현행 규정상 여행자는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내․외국 통화, 수표 등)을 소지하고 입국할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통해 외환반입신고를 하고 입국장소에서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미신고금액 미화 1만달러 초과 3만달러 이하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3만달러 초과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해진다.

 

다만, 외국환을 신고할 경우 관세가 부과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화폐기능을 가진 외국환은 무세물품으로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해외 각 국의 입국규제 완화로 해외여행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입국시 외환 미신고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세관은 외국환법령 미숙지에 따른 여행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크인카운터, 스마트 수하물 저울 등 다양한 장소에서 외환규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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