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간편결제 수수료율 카드보다 2~3배 높다…"우대율 적용해야"

2021.11.09 12:08:52

송언석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터넷 결제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 가맹점에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수료율 방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영세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카드 결제과정에 드는 원가인 적격비용을 재평가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반영한다. 올해 안에 카드 가맹점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기업들은 카드사와 다르게 아무런 제한 없이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빅테크 기업들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카드 수수료 대비 2~3배 가량 높다.

 

송언석 의원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인터넷 결제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율로 인해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결제 플랫폼의 가맹 수수료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책정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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