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 '가상자산 과세 1년 연기' 목소리…"투자자 보호부터"

2021.11.03 15:29:12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가상자산 태스크포스, 정책토론회 개최

준비 안된 가상자산 과세로 개인간 거래 증폭·원화 거래 위축 우려

 

내년으로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됐다. 800만명이 넘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미비한 만큼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 발전과 투자자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씽크탱크 민주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는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노웅래 의원은 축사와 인사말을 통해 투자자 보호 없는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유동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금융당국, 투자자, 거래소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장외거래, 개인간 거래, 거주자의 해외거래소 이용 등 다양한 예외상황을 고려해 과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 역시 “과세당국은 가상자산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고 여전히 과세 수용성도 낮다”며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과세 인프라를 준비해서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방안 및 제반 문제점’ 주제발표에서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교수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가상자산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며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방안’ 주제발표에서 장기간에 걸친 원금손실에도 당해연도 투자이익에만 과세, 납세자에 취득가액 입증책임 전가 등 불합리한 사례를 소개했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최근 4년간 누적된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금액이 4조원을 초과한다”며 불공정행위 점검과 다양한 디지털 자산의 출현에 대비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가칭)’ 설립을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린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정협 블록체인법학회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생태계도 없는데 과세를 하는 것은 해외에서 발생한 투자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가상자산 과세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개인간 거래(P2P 거래)를 증폭시킬 우려가 있고, 원화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성원 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은 거래소를 통한 거래 위축을 우려했다. 과세 인프라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음성적인 거래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처럼 가상자산을 상장지수펀드(ETF)로 승인해 제도화된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과세는 대선공약으로 지속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고, 과세가 시작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세 인프라가 준비되고 있는 점, 소액주주 이외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이미 과세되는 점을 들어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강 부연구위원은 “가상자산소득 중 생산적 투자 성격이 있는 경우 금융상품으로 제도화해 금융투자소득과 함께 2023년에 과세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과장은 “정부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가상자산 불법행위에 대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생태계는 여전히 보수적인 여론도 있어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보였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