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부동산가격 산정 없앤다…'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 신설

2021.10.29 11:42:18

행안부,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건설사업자,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공공주택사업자에 제공하면 대도시 취득세 중과 배제

납세자 심각한 사업 손해, 지방자치단체장 인정땐 납부기한 연장시 담보제공 예외

 

시가표준액의 변경, 산정기준을 심의하기 위한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민간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경우 대도시 취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시 담보제공 예외사유로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관보에 공고했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시가표준액의 변경, 산정기준을 심의하기 위한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 신설, 민간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경우 대도시 취득세 중과 적용 제외를 골자로 하고 있다.

 

1톤 이하 소형 LPG 저장조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사업 추진시 해당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자의 매도 청구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또한 무허가·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공장의 부속토지는 저율의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합산과세로 전환하는 한편, 점유로 인한 취득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주민세 개인분 과세제외 대상인 세대원에 준하는 자의 범위에 납세의무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하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가정어린이집은 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증여세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를 매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납부서 발송대상과 국세청 모두채움신고서 발송대상을 일치시키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납부서 발송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기한의 연장사유 중 납세자나 납세자의 장부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가 재해 등을 입은 경우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납부기한 연장시 담보 제공 예외사유로 신설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안내통지서를 납세자에 송달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제외 대상으로 신설했다.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서 법정신고기한 15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안내 통지서를 송달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납세의무자가 대상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자경농민 감면대상 농지·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요건을 명확화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재산세 감면대상임을 명시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도 보완해 3개월 내 상시거주를 시작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에 대해 규정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12월8일까지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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