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뇌물 등 위법소득 몰수·추징땐 완납 여부 즉시 과세관청에 통보해야"

2021.10.29 09:52:28

국회입법조사처 "이중 불이익 발생 막아야"

 

검찰청 등이 위법소득을 몰수 및 추징하면, 몰수 및 추징금 완납 여부를 즉시 과세관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관련 논의와 과제‘를 주제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 당사자에게 이중의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몰수·추징을 집행하는 검찰청 등 관계 국가기관이 몰수 및 추징금 완납 여부를 즉시 과세관청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법소득이란 형사상 범죄행위에 의한 소득이나 행정법규 등 단속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한 소득 또는 법률상 요구되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여 얻은 소득, 나아가 민사상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로 인해 얻는 소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소득세법은 지난 2005년부터 제21조제23호 및 제24호에서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 등 일부 위법소득을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과세실무 관행은 2015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뇌물 등의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그가 얻은 소득을 사실상 지배 또는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일단 소득세법 제21조에 근거해 과세를 하고, 형사법적으로 몰수되거나 추징이 집행되면 그 때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조정해 주고 있다.

 

현재는 주로 당사자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의하거나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등에 근거해 정기적으로 몰수 및 추징금 완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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