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법무법인 광장 외국변호사 ’취업 승인‘

2021.10.29 09:18:4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직윤리누리집에 공개헀다고 28일 밝혔다.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72건 가운데,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5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7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심사 결과, 기획재정부 퇴직 3급 부이사관의 법무법인 광장(외국인변호사) 취업은 ’취업 승인‘을, 국세청 출신 조사관은 각각 안일회계법인 사무장과 삼성SDS 통·번역사로 각각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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