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재취업 창구된 장기 자문제도…권익위 “폐지해야”

2021.10.15 10:21:01

국민권익위원회가 퇴직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장기 위촉돼 고액의 자문비를 받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장기 자문제도가 사실상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1천417개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15개 개선과제를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선과제는 장기간의 자문제도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징계처분 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및 퇴직자 확인절차 규정 보완 등 총 83건의 권고사항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데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징계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관련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또한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수의계약 제한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토록 하는 등 특혜적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사규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에너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천971건의 개선을 권고했다.

 

올해는 고용·복지분야 20개 공공기관의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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