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성실의무위반⋅품위손상' 징계는 오히려 증가

2021.10.12 14:09:48

정일영 의원 “공직기강 확립, 특단의 대책 필요”

 

최근 3년간 관세청 직원들의 징계는 조금씩 감소했으나, 이 기간 성실의무위반⋅품위손상⋅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 비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 직원 징계건수는 2019년 25건에서 2020년 18건, 2021년 9월 현재 12건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징계현황을 2012~2018년 징계현황과 비교하면 성실의무위반, 기타 품위손상, 성 비위 징계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비율은 13.92%에서 32.73%로, 기타 품위손상 징계는 12.89%에서 21.82%로 급증했다. 성 관련 비위 징계자도 4.12%에서 5.45%로 늘었다.

 

특히 종전에는 없던 영리겸직 금지 의무 위반(2건), 복종의무 위반(1건)과 같은 징계사유도 최근 3년새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질이 좋지 않은 징계 사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부산세관 직원의 라벨갈이 묵인 금품수수, 또다른 부산세관 직원의 성추행, 평택세관 직원의 사례를 지목했다.

 

정 의원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세청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촉구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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