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과세자료 제출 안하면 과태료 건당 20만원

2021.10.12 09:13:10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또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해야 할 사항의 전부를 누락한 경우에는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별 20만원, 과세자료에 기재해야 할 사항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건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