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필라1·2 최종 합의 내용은?

2021.10.12 09:07:51

기획재정부는 OECD와 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제13차 총회를 개최해 필라 1·2 최종합의문 및 시행계획을 논의하고 IF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대외에 공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다음은 필라1⋅2 최종 합의 주요내용이다.

 

◆매출발생국에 과세권 배분(필라1)

일정규모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얻은 글로벌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이다.

 

연결 매출액 200억 유로(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이 과세대상이다. 채굴업, 규제된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해당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는 시장소재국을 판단하는 기준인 과세연계점은 관할권내 매출액이 100만유로 이상일 경우다.

 

대상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배분율 25%를 적용해 시장소재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업매출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며, 특수한 거래에 대한 기준은 추후 정립키로 했다.

 

국가에 배분될 과세권 규모와 관련된 모든 이슈는 의무적⋅강제적인 분쟁해결 절차로 조정되며 디지털세를 도입⋅운영하는 모든 국가는 해당 조정 결과에 구속된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2)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국가에서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때에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연결매출액 7.5억유로(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이다.

 

자회사가 저율과세되는 경우 최종모회사가 해당 미달세액만큼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최종모회사가 저율과세되는 경우 반대로 해외자회사들이 미달세액만큼을 자회사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최저한세율은 15%로 합의됐다.

 

유형자산 장부가치 및 급여의 5%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며, 경과기간 10년 동안은 유형자산 장부가치의 8%, 급여의 10%를 공제하되, 공제비율은 첫 5년간은 연간 0.2%p씩 감소하고 마지막 5년간은 유형자산은 연간 0.4%p씩, 급여는 연간 0.8%p씩 감소하는 방식으로 ‘실질기반 적용제외’ 원칙도 정했다.

 

또한 해외진출 초기 단계의 다국적기업은 비용공제 부인규칙 적용을 5년간 제외하고, 저세율국 소재 국외관계사에 대한 이자⋅사용료 등 지급금에 대해 특정 세율 수준보다 낮은 명목세율 적용시 양자조약에 기반해 원천지국에 9%의 추가 과세권을 인정키로 했다.

 

필라1은 2022년초 다자협정⋅모델규정을 마련하고 2022년 중순 서명식 후 국내 비준과 입법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발효된다.

 

필라1는 올해 11월 모델규정을 마련하고 2022년 국내법을 개정해 2023년부터 시행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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