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여재산가액이 2017년 대비 87% 증가했다. 신고건수는 67% 늘었다.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편법적인 부동산 증여와 주식 상장정보 등 미공개 정보를 통한 변칙적 부의 대물림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4천603건, 증여재산가액은 43조6천134억원으로 2017년 대비 각각 67%, 87% 늘었다.
특히 증여재산가액은 2019년 28조2천502억원에서 43조6천134억원으로 1년새 가파르게 증가했다.
■ 증여세 신고 건수 및 재산 가액(자료:박형수 의원실)
자산유형별로는 부동산 증여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부동산 증여액은 2017년 13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27조7천억원으로 두배 넘게 급증했다. 뒤이어 금융자산 증여액 56.4%, 유가증권 증여액은 50%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와 비례해 편법적인 부동산 증여와 주식 상장정보 등 미공개 정보를 통한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도 급증하고 있다.
■ 최근 4년간 주식변동조사실적(단위:건, 억원)
구분 |
’17 |
’18 |
’19 |
’20 |
계 |
건수 |
372 |
393 |
438 |
447 |
1,936 |
세액 |
5,221 |
5,447 |
2,890 |
4,513 |
22,524 |
자료: 박형수 의원
■ 최근 4년간 고저가거래 조사실적(단위:건, 억원)
구분 |
’17 |
’18 |
’19 |
’20 |
계 |
건수 |
42 |
57 |
72 |
86 |
297 |
세액 |
314 |
234 |
245 |
2,794 |
3,899 |
자료: 박형수 의원
변칙자본거래로 경영권을 편법 증계하는 것을 조사하는 주식변동조사의 적발 건수는 2017년 372건에서 2020년 447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주식 편법증여 방식인 ’고저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액은 2017년 341억원에서 지난해 2천794억원으로 790% 폭증했다. 고저가거래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거래를 말한다.
박형수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불안정한 경제상황에 부동산 및 정부의 잇따른 경제정책 실패가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을 부추겼다”고 진단하고 “편법적 증여와 상속세 등의 회피, 경영승계는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적극적인 차단 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