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에 수천만원 골드바가

2021.10.08 12:12:47

박홍근 의원 "거래빈도와 가격 기준 미비…'자금세탁 통로' 악용 우려"

김대지 국세청장 "기재부와 구체적인 과세기준 상의하겠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미비로 탈세 등 세원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인간 중고거래는 세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9천200만원 상당 골드바 등 고가의 금액을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떄문이다.

 

8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가의 골든바, 명품 등의 거래가 종종 이뤄지고 있다“며 국세청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 대한 세원관리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면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고, 부가세 1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6~45%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거래빈도와 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어 사실상 중고거래를 통한 탈세 꼼수에 대해 국세청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물이나 은닉 불법재산 세탁통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주류, 의약품 등도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다. 

 

박홍근 의원은 ”기존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은 정당하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운영하고 있다며“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불법행위와 탈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빈도와 가격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상의해서 구체적인 과세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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