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코로나로 생계형 체납 늘어…'체납이력 삭제' 조치 필요"

2021.10.08 10:00:00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체납이력 삭제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납세자의 체납금액, 체납횟수, 체납기간 등 일정요건을 초과하면 체납이력을 신용평가기관에 제공하거나 출국을 금지해 세금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과세당국의 이같은 강경책이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어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음을 제기하며,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징수 노력도 필요하나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체납이력이 반영되면 대출이자 불이익은 물론 대출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계형 체납자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세금납부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불가피한 체납 때문에 대출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체납이력을 삭제하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와 관련, 체납발생 이후 3개월 이내 완납하는 경우가 전체 체납사례의 50% 이상으로, 체납이력관리 등 납세보전제도가 납세자 친화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한편, 김 의원은 일반 납세자들의 3개월 이내 단기체납 이력을 체납횟수에 산정되지 않도록 국세징수법 개정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며,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서민들의 납세편의는 물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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