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성추행 피해자 극단적 선택…국세청 사실상 방기

2021.10.08 09:16:05

용혜인 의원, 사건 발생후 3개월간 가해자·피해자 분리 없어…2차 피해로 결국 목숨 끊어

 

지난 2017년 인천소재 모 세무서에서 발생한 직장내 성추행 사건 이후 최근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사실상 방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인천 모 세무서에서 근무 중인 A씨가 2017년 9월말 상사인 과장 B씨와 저녁 회식 이후 노래방에서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당했으나, 국세청은 피해자의 신고 이후에도 3개월 동안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지 않고 같은 사무실에서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A씨는 사건 당시 가해자의 사과, 가해자의 징계, 본인의 전보조치를 요구했으나, 가해자인 B씨는 2018년 11월 유죄확정판결 이후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업무에 복귀한 이후 올해 6월에 명예퇴직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인 B씨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 이외에는 받아들여진 것이 없다는 용혜인 의원의 지적이다.

 

용 의원은 또한 A씨가 우울증에 시달리다 퇴직 후 올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2차 가해사실을 사내 인트라넷 및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호소해 왔으나, 국세청은 고인이 된 A씨에 대한 유감표명, 2차 가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 사건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과 판박이로, 국세청이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은 이 사건을 처리할 의지도 능력도 없기에, 이번 국감에서 사건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 당시 세무서장과 감찰부서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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