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돈 빼돌린 '역외탈세'…추징세액 매년 1조 넘어

2021.10.07 16:34:54

서일준 의원, 건당 추징금액 증가세…조세당국 대책 시급

 

해외에서 소득을 은닉하다 국세청으로부터 적발돼 추징된 금액만 한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역외탈세 세무조사 한건당 탈루액도 60억원에 달한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이 7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역외탈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은 연 평균 222건의 역외탈세를 적발해 1조3천274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금은 지난 2013년 1조789억원을 기록한 뒤 2019년 1조 3천896억원으로 7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역외탈세 부과세액이 1조2천837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전년보다 적극적인 징수가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건당 탈루금액은 66억8천만원 수준으로 전년인 약 59억6천만원에 비해 증가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과거에는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가 조세회피와 역외탈세의 수단이었다면, 최근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유형의 국제거래가 복합적으로 혼재하는 등 그 탈세 수법이 교묘해지고 단속이 더 어렵게 됐다"며 "연 1조원 이상 징수되는 역외탈세에 대한 조세당국의 철저한 대책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역외탈세는 발생한 소득을 국내에 내야 하는 데도 해외에 자산과 돈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는 범죄로, 보통 거래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국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되는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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