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5년간 918건 모두 승인

2021.10.07 13:58:29

최근 5년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918건으로, 모두 공정위 승인을 받았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6)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심사는 총 918건으로 모든 대기업집단의 기업결합이 승인됐다고 7일 밝혔다.

 

연도별 기업결합 건수(금액)는 2017년 135건(53.8조원), 2018년 208건(43.6조원), 2019년 166건(12.9조원), 2020년 213건(11.8조원), 2021년 6월 현재 196건(23.2조원) 등 총 918건 145조3천억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대기업집단 기업결합은 건수 196건, 금액 23조2천억원으로 전체 국내기업결합의 절반에 가까운 46.4%에 달하며, 결합금액은 전체의 76.8%를 차지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87%, 금액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올해 상반기 크게 증가했고, 유사·인접분야의 결합인 수평결합(31.1%)·수직결합(4.7%)보다 사업관련성이 없는 업종과의 결합인 혼합결합(62.2%)의 비중이 높았다.

 

송 의원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 속에서 공격적인 기업결합으로 신산업 진출을 통한 기업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결합심사는 공정위에서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집중도 변화, 진입용이성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분석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모두 금지한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 기업결합심사에서 918건을 모두 승인하고, 그중 4건은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정조치는 우선 승인하되 보완적 조치에 대해 공정위가 이행관리를 한다.

 

시정조치 4건은 2018년 씨제이헬로비전(하나방송), 2019년 에스케이텔레콤(콘텐츠연합플랫폼 등), 2019년 엘지유플러스(씨제이헬로 등), 2020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등(티브로드 등).

 

송재호 의원은 “대기업집단의 기업결합은 신산업에 대한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도 있지만,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합병으로 시장을 독점하고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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