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기업 19곳 국내 법인세 1천539억원…네이버의 절반도 안돼

2021.10.07 08:51:44

용혜인 의원 "국세청, 구글코리아 조세분쟁 패소 가능성"

"조속한 입법논의" 촉구 

 

지난해 글로벌 IT기업 19곳이 국내에 낸 세금은 1천539억원으로 국내 기업 네이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주요 IT기업 19개의 국내법인의 총 세수는 지난해 1천539억원으로 나타났다.

 

19개 IT기업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AT&T,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 SAP, 페이팔, 퀄컴, 휴렛팩커드(HP), 넷플릭스, VMware, 어도비, 이베이, 오라클, 알리바바, 디즈니, 시스코.

 

이들이 한국에 낸 법인세 총액은 네이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19개 IT기업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2016년 1천578억원, 2017년 1천42억원, 2018년 1천119억원, 2019년 1천730억원, 2020년 1천539억원이었다.

 

용 의원은 특히 구글의 국내 법인세 회피를 문세 삼았다. 용 의원실에 따르면, 2015~2020년 구글이 한국에서 올린 영업이익은 총 3조1천억원으로, 이를 과표로 한 법인세는 7천849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2020년 5~6천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구글로부터 추징했으며, 구글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낸 상태다.

 

국세청은 물리적 사업장이 없더라도 국내 관계사의 활동내용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법인세법 94조의 2019년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용 의원은 조세조약이 개정되지 않아 조약이 국내법에 앞서는 조세부과원칙 때문에 국내법이 적용되기 어렵고, 현재의 제도적 여건에서는 국세청이 조세분쟁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국제조세체계에 위배되지 않는 독자적 우회로를 만들거나 조세조약을 빨리 개정할 수 있어야 했다”며 조속한 입법논의를 촉구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