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로비창구 의혹 '세정협의회' 50여년만에 해체 검토한다

2021.10.06 09:54:34

퇴직 세무서장, 세정협의회 민간기업에서 고문료 수수 지적 잇따라

세정협의회 폐지하고 소통창구 개편 검토

김두관 의원, 세무서장 고문료 수임은 ‘사후뇌물’ 강하게 비판

 

 

국세청 일선세무서와 납세자간 소통창구인 세정협의회가 이르면 연내 해체될 예정이다.

 

6일 국세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세행정 홍보와 지역납세자 의견 전달 창구로 활용 중인 일선세무서 세정협의회를 해체하는 등 소통창구 개편방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정협의회는 지역납세자 여론 수렴과 국세행정 홍보 등을 위해 각 세무서 단위에서 운영 중인 민관협의체로, 세무서와 납세자간 소통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국세청 출범 직후 세무서별로 운영해 온 세정협의회가 50여년만에 마침표를 찍게 되는 셈으로, 세무서장들이 퇴직해 개업하면서 세정협의회 참여 위원인 민간회사 대표 등으로부터 고문료를 수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세청 산하 일선세무서가 운영하는 세정협의회가 본연의 뜻과는 다르게 ‘로비창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들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받았고, 세무서장은 각종 민원을 들어준 대가로 퇴직 후 1년간 고문료 명목으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고문료 지급 사실은 여러 경로로 확인이 됐다”며, “A세무서 세정협의회 회원인 B사 대표로부터 ‘고문료 지급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에서 제시한 또다른 고문료 수수 사례는 강남권 모 세무서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과의 문답에서 드러났는데, 김 의원실에서 “고문료 내냐”는 물음에 해당 회원은 “(전직)서장들은 100만원 정도, (전직)과장들은 50만원 정도. 1명당 1년, 전국이 다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경기 동부지역 세정협의회 소속 민간 회원도 김두관 의원실 관계자에게 “고문료를 월 50만원씩 납부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국세청 직원이 퇴직 후 세정협의회 소속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도 드러나, C기업은 지난 2014년 3월 납세자의 날에 기재부장관 표창을 받은 후 이듬해 6월 관할세무서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김두관 의원실 관계자는 “본인이 관할내 기업에 상을 주고, 상을 준 곳에 사외이사로 들어간 경우”라며 “무엇보다 기업 입장에서는 3년간 세무조사 유예는 매우 매력적”이라고 지적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세무조사 유예 및 납세담보면제, 무역보험 우대 외에도 공항출입국 우대, 의료비 할인, 대출금리와 같은 금융우대 등 우대혜택을 받는다.

 

김두관 의원은 세정협의회 소속 민간기업으로부터 고문료를 수임한 것은 사후뇌물 의혹이자 국세청 게이트라고 규정하면서, “전국의 전직 세무서장들에 대한 국세청 게이트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전면적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정협의회 참여 민간위원들과 일부 세무서장 간의 고문료 수임계약 지적이 잇따르자 세정협의회를 전격 해체키로 했으며, 납세자 소통창구를 열어 두어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해 개편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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