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색 짙던 조세소송 역전승소로 1천700억 지킨 국세청 직원

2021.10.05 12:27:21

'역전승소 소송스타' 최우수상 수상

국세청, 5명 선정 시상 

 

주로 대형로펌들이 수행하는 고액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예산부족과 로펌상대라는 어려움을 뚫고 극적인 승소를 이끌어 낸 국세청 직원 5명이 ‘역전승소 소송스타’에 5일 선정됐다.

 

국세청 ‘역전승소 소송스타’는 이번에 처음 선정됐는데, 선례가 없는 등 어려운 소송을 불굴의 노력 끝에 극적으로 승소로 이끈 사례를 시상하기 위해 도입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받은 한청용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변호사는 통신서비스 중도해지 위약금이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인 소송을 맡았다. 이 소송에서 국세청은 1·2심 연속 패했다.

 

한 변호사는 1⋅2심 국패 상황에서도 위약금의 성격이 ‘이용자의 계약위반에 대한 패널티’가 아닌 ‘매달 할인받은 공급대가를 반환한 것’이라는 논리를 개발해 냈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1⋅2심 국패였으나 3심에선 국승 취지로 파기 환승됐다 마지막 4승에서 국가가 최종 승소했다.

 

국세청은 이번 승소로 후속사건 합계 총 1천700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우수상을 받은 홍석원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조사관은 ‘파우치 포장 김치 부가세 면세 여부’가 주요 쟁점인 소송을 담당했다.

 

이 사건은 시행령에서 단순 가공 김치를 면세로 규정하고 있어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승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홍 조사관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일반 비닐포장 김치와 달리 파우치 포장김치는 장기간 보관 가능하도록 특허 취득한 특수포장용기를 사용해 부가가치를 증가시킨다는 새로운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했다. 이 과정에서 특허청으로부터 파우치 포장용기에 대한 특허자료를 받아 특수포장용기를 통해 김치의 부가가치가 증가한다는 점을 추가 입증했다.

 

결과는 1~3심 모두 국승으로, 후속사건 합계 총 2천700억원의 국가재정을 지켜냈다.

 

역시 우수상 수상자인 박주하 광주지방국세청 송무과 조사관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중견그룹 회장의 명의신탁 조세회피 여부가 쟁점인 사건을 맡았다.

 

1심 법원은 상장폐지 회피를 위한 주식 분산 목적이며 조세회피 목적은 없다고 봐 국가 패소로 결정했다.

 

박 조사관은 조사자료 전체를 재검토해 위장명의자가 주식처분 대금을 실소유주인 회장에게 돌려준 사실을 밝혀내고, 공시 및 지분내역 등을 분석해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이 불가피했다는 원고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했다. 또한 변론 전날 저녁 의도적으로 늦게 제출한 원고 서면에 대해 새벽까지 검토작업을 벌여 반박서면을 제출하는 등 각고의 노력으로 역전 승소를 이끌었다.

 

장려상을 받은 이창현(인천청)·김상우(대구청) 조사관은 2심에서 패소해 다들 승소하기 어렵다고 보는 상황에서도 치열한 토론과 관련논문·판례 분석, 새로운 반박논리 개발 등으로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역전승소했다.

 

수상자들은 “규모가 큰 고난이도 사건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고액의 수임료가 필요한 전문변호사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면서 “송무과 직원 전체가 함께 노력해 거액의 세수가 걸린 불리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우수 소송수행자에 대해서는 승소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송무분야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이달 중 변호사 4명을 지방청 송무과에 추가 배치하는 등 내부 변호사를 확충하고, 신종 역외탈세행위 등 거래구조가 복잡·다양한 지능적 조세회피사건에 대해서는 국제거래소송팀 등 세목별 전담소송팀을 운영하고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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