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퇴직임직원 재취업 심사 까다로워진다

2021.10.01 09:25:22

외부위원 과반수 참여…재직 중 징계·업무관련성 평가항목에 반영

권익위, 107개 공공기관에 출자회사 관련 규정 개선 권고

 

앞으로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의 재취업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재취업 심사에 외부위원이 과반수 참여하고, 재직 중 징계나 업무관련성도 평가항목에 반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87개 공공기관 등의 출자회사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출자회사를 운영하는 107개 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공기관 퇴직자가 출자회사 등에 부당하게 재취업하는 사례를 근절하는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선사항은 △재취업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재취업 심사평가기준 마련 △재취업 명단 공개를 위한 근거 마련이다.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107개 공공기관이 521개의 출자회사를 운영했고, 최근 3년간(2019~2021년 4월) 464명의 퇴직임직원이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7개 공공기관 중 재취업 심사규정이 없는 기관은 58개 기관(54.2%)며, 재취업 심사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은 103개 기관(96.3%)으로 파악돼 재취업 심사규정이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공공기관()

출자회사 운영기관

취업심사규정 부재기관

출자회사 수

(487)

107

58 (54.2%)

521

공기업 (36)

32

6 (18.8%)

219

준정부기관 (95)

30

11 (36.7%)

65

기타공공기관 (208)

31

28 (90.3%)

190

지방공기업 (148)

14

13 (92.9%)

47

 

권익위는 재취업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취업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과반수의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를 마련하도록 한 것.

 

또한 재직 중 징계, 업무관련성 등을 심사평가항목에 반영해 적격성을 검증하고, 퇴직임직원 재취업자 명단을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 사규에 반영하도록 주문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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