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세 체납 10억원…3명 중 1명 안 내

2021.09.27 10:37:01

'몰라서' 안 낸 경우 많아…비자 연장 제한 등 불이익

 

작년 한해 주민세(개인분)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인 3명 중 1명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약 9억6천63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내 거주 외국인 ‘개인분 주민세’ 과세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징수율은 5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징수율은 2016년 50.2%에서 작년 64.1%로 다소 상승했다.

 

■ 연도별 외국인 개인분 주민세 과세 및 징수 현황 (단위: 천원, %)

 

2016

2017

2018

2019

2020

과세액

905,151

1,467,523

1,597,627

2,717,396

2,693,351

징수액

454,232

675,668

938,132

1,721,430

1,727,044

미납액

450,919

791,855

659,495

995,966

966,307

징수율

50.2%

46.0%

58.7%

63.4%

64.1%

※자료=이형석 의원실

 

 

작년 기준 징수율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이 52.1%로 가장 낮았으며, 인천이 84%로 가장 높았다.

 

반면 자산 취득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의 경우 외국인 징수율은 99% 안팎이며, 장기 거주 및 투자 목적으로 자산을 보유한 외국인의 재산세 징수율 역시 90%를 상회했다.

 

이형석 의원은 외국인의 낮은 주민세 징수율 원인으로 ‘몰라서 못 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주민세는 고지서 발급 이후 자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납세의무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것. 주민세는 외국인이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주민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문제는 외국인의 주민세 체납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거나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거주기간 중 일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무임승차한다는 반감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체납시 비자 연장 제한 등 불이익이 있어 소액인 주민세 미납으로 체류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

 

이형석 의원은 “지방세 정책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외국인 대상 주민세 납부 안내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