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격 9억원' 없앤다

2021.09.23 15:32:31

강병원 의원, 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상한요건을 없앴다. 현행법상 공시가격 9억원 초과 부동산은 주택담보 노후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주택연금 대출한도를 9억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고가의 주택을 주택연금 대상에 포함하면서 연금 지급한도는 주택가격 9억원까지 반영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으로 전년 대비 69.3%, 서울은 46.9% 증가했다. 특히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비중은 2020년 11.1%에서 2021년 16.0%로 늘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거나 적은 노년층과 장년층의 경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해 주택연금으로 현금 흐름을 터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병원 의원은 “우리나라 노년층은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자산을 활용한 원활한 현금흐름 창출은 노년층의 더 나은 삶과 효율적인 사회보장 정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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