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 재산세 4조1천272억원 부과…전년比 13.1%↑

2021.09.13 13:36:51

서울시는 2021년 9월 재산세 414만4천건(4조1천272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지난 10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2일 소유자 기준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한다. 9월에는 주택 1/2와 건물 등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 1/2과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올 9월 재산세 부과대상은 지난해 9월보다 5만4천건 증가했다. 세액 역시 4천794억원 늘어난 4조1천272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했다.

 

주택분은 338만9천건, 1조6천412억원이며,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은 75만5천건, 2조4천860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 대비 주택 3만건(0.9%), 토지 2만4천건(3.3%) 증가한 것이다.

 

이는 재건축 등 과세대상 증가와 함께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각각 상승하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11.54%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주택은 전년 대비 105%~130%를 초과해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됐다고 밝혔다.

 

지자체별로는 강남구가 27만1천건에 8천848억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13만7천건에 389억원이다.

 

올해 공동재산세는 1조6천454억원으로, 25개 자치구에 658억원씩 균등 배분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재산세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은 납기내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내 납부하면 되며, 500만원 초과시에는 50%를 납기내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 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 ▷전용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노인층 등 정보화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를 위해 ARS(1599-3900)도 운영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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