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2년…평균 처리기간 171일→91일로 단축

2021.09.03 17:07:35

최근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처리기간이 평균 91일로 과거 감리 처리기간보다 대폭 단축됐다는 통계가 나왔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철호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부국장은 3일 (사)감사인연합회가 주최한 제9회 감사인정책워크숍에서 ‘최근 재무제표심사와 감리제도 운영실태, 지적사례 및 시사점’ 발제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김철호 부국장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재무제표 심사를 종결한 회사는 총 153곳이다.

 

평균 심사 처리기간은 91일로 심사제도 도입 이전보다 대폭 단축됐다. 지난 2016~2018년 감리 평균 처리기간은 171일(경조치 100일, 무혐의 80일)이다.

 

지적률은 56.9%로 심사제도 도입 전 3년간 감리 지적률 57.2%와 비슷했다. 표본심사 지적률과 혐의심사 지적률은 각각 34.4%, 94.7%로 집계됐다.

 

 

주요 지적사항은 수익인식기준,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연결재무제표, 자산손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이며, 경조치 종결 건(66건) 중 자기자본(또는 당기손익)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사례의 비중은 80.3%였다.

 

김 부국장은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경미한 회계오류의 신속한 수정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감독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도입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감사인의 감사소홀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및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감사인에 대해 감독공백 우려가 제기된다”며 “회사의 회계처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지속적인 지원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국장은 “심사제도의 안정 정착과 감독 효율성, 효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행 과정을 평가하고 각계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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