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소득분, 9월1일∼15일까지 신청하면 12월 지급
하반기 소득분, 내년 3월1∼15일까지 신청하면 내년 6월 지급
내년 9월 정산…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신청대상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는 소득 발생시점(2021년)과 지급시점(2022년 9월)간 긴 시간 간격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저소득층의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 제고를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됐다.
반기신청제도 대상은 근로소득자에 한한다.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상·하반기로 나눠 6개월간의 소득을 파악하고 해당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지급한다.
2021년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이달 1일부터 15일이며, 2021년 하반기분은 내년 3월1일부터 15일까지 신청받는다.
신청자격은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유형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하고, 2020년 6월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했다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연간 지급예상액의 35%씩 상・하반기에 나눠 지급한다. 이후 연간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해 정산한다. 과소지급한 경우 추가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즉시 고지를 요청해 바로 납부할 수 있다.
■ 반기지급제도 신청 및 지급(2021년 귀속)
■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신청 비교
구 분 |
반기 신청 |
정기 신청 |
신청대상자 |
(상반기분) ’21.1~6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하반기분) ’21.7~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신청 기간 |
(상반기분) ’21.9.1.∼9.15. (하반기분) ’22.3.1.∼3.15. |
’22.5.1.∼5.31. |
지급 시기 |
(상반기분) ’21.12월말 (하반기분) ’22. 6월말 * 정산: ’22. 9월말 |
’22.9월말 |
지급 금액 |
’21년 상·하반기분 각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 또는 지급유보1), ’22.9월 정산(추가 지급 또는 환수) |
산정액의 100% |
(사례)장려금 산정액이 100만 원인 경우 |
(’21.12월말) 35만원 지급 (’22. 6월말) 35만원 지급 (’22. 9월말) 30만원 지급 |
(’22.9월말) 100만원 지급 |
대상장려금 |
근로장려금2)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1) 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함
2)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2022년 9월에 자녀장려금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