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이달말까지 납부하세요"

2021.08.12 11:50:23

주민세 납부기한이 보름 가량 남았다.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를 내야 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도 서울시 주민세 개인분은 380만건, 약 227억원 규모로 부과됐다.

 

매년 7월1일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개인분 세대별 납부액은 6천원으로 이 중 주민세는 4천800원, 지방교육세는 1천200원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 발송된 고지서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ETAX·STAX ▷간편결제 앱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 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해야 한다.

 

자치구별로는 인구가 많은 송파구(25만2천964건)가 가장 많았고 중구(5만5천385건)는 가장 적었다.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는 12만7천974건이 부과돼 구로구(1만5천928건), 영등포구(1만2천234건), 금천구(1만1천222건) 순으로 많았다. 국적은 중국이 8만8천7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영미권, 베트남, 일본 순이었다.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이 통합되면서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납부방법도 신고·납부제가 됐다. 이에 따라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서울시로부터 발송받은 납부서가 신고 납부할 세액과 일치하면 별도의 신고없이 납부서로 납부해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서울시는 납세편의를 위해 이달 초 납부서 77만6천973건(639억원)을 우편 발송했다고 안내했다.

 

 

 

법인 및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상 총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연 면적이 330㎡이하일 경우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최소 6만2천500원~최대 25만원의 ‘기본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사업장 연 면적 330㎡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본세액’에 사업장 면적 1㎡당 250원(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당 500원)씩 계산한 ‘연면적세액’을 더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천명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자 수가 380만명에 달해 서울시 인구의 39.6%에 해당하는 만큼 31일까지 꼭 납부해 달라”며 “특히 서울시는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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