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1.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
(1) 국가전략기술 R&D・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0・§24)
현 행 |
개 정 안 |
|||||||||||||||||||||||||||||||||||||||
|
|
|||||||||||||||||||||||||||||||||||||||
□기업의 R&D비용 및 시설 ㅇ( 지원방식) ➊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➋통합투자세액공제 ㅇ( 지원구조)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 ㅇ( 지원내용) 신성장· 원천기술 공제율 우대 |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비용 ㅇ( 좌 동) ㅇ국가전략기술 단계 신설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기술로, 경제·사회적 안보가치 ,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 ㅇ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추가 우대 |
|||||||||||||||||||||||||||||||||||||||
<신 설 >
|
- R&D 비용 :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10%p 상향
|
|||||||||||||||||||||||||||||||||||||||
<신 설 >
|
- 시설투자 : 신성장‧ 원천기술 대비 + 3~4%p 상향
|
|||||||||||||||||||||||||||||||||||||||
|
|
<개정이유 >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적용시기 > ’21.7.1.~’24.12.31. 까지 R&D 비용을 지출하거나 시설을 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
(2)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10, 조특령 §9・ 별표7 등 )
현 행 |
개 정 안 |
||||||
|
|
||||||
□ 신성장 ・원천기술 R&D 비용 ㅇ ( 공제대상) 12 개 분야 <신 설 > |
□ 공제대상 기술 개편 및 적용기한 3 년 연장 등 ㅇ 탄소중립, 바이오 기술 등 * 신성장 ·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시 정비·추가 ㅇ 현행 공제대상 기술에 대한 - 개별 대상기술 적용기한 : * 현행 대상기술은 일괄적으로 |
||||||
ㅇ ( 공제율) 중소기업 30%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25% - ( 가산공제율* ) 수입금액 중 신성장 R&D 비율 × 3 *한도 :10%(코스닥상장 중견기업 15%) |
|
||||||
ㅇ ( 적용기한) ’21.12.31. |
ㅇ ’24.12.31. |
||||||
□ 신성장 ·원천기술심의위원회 ㅇ 신성장· 원천기술 해당 여부 심의 <추 가 > |
□ 심의위원회 기능 확대 ㅇ ( 좌 동) ㅇ 신규기술 도입여부, 현행기술 * 분야별 전문분과위 운영 |
||||||
|
|
<개정이유 >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지원
<적용시기 >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R&D 정부출연금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의 2)
현 행 |
개 정 안 |
||||||
|
|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ㅇ( 대상) 연구개발 관련 정부 출연금을 받은 내국인 ㅇ( 과세특례) - 출연금 수령시 익금불산입 - 연구개발비 지출 및 관련 자산 취득시 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23.12.31. |
||||||
|
|
<개정이유 > 정부 출연 R&D 활동에 대해 지속 지원
(4) 지식재산(IP) 시장 수요 ・공급 생태계 조성 지원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 ・중견기업 취득 지식재산 추가(조특령 §21)
현 행 |
개 정 안 |
||||||
|
|
||||||
□ 통합투자세액공제 * 대상자산 *당기분 기본공제Ⓐ + 증가분 추가공제 Ⓑ ㅇ 사업용 유형자산 및 특정 - 기계 ‧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 연구 ·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근로자복지 증진, 안전시설 등 - 기타 사업용 자산* * 운수업 차량 ‧운반구, 건설업 기계‧ <추 가 > |
□ 대상자산 확대 ㅇ 중소·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 중소 ‧중견기업이 내국인으 로부터 취득 하는 특허권 등* * 내국인이 자체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
||||||
|
|
<개정이유 >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② 기술 이전 ・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
현 행 |
개 정 안 |
||||||
|
|
||||||
□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ㅇ ( 적용대상) 중소· 중견기업 ㅇ ( 감면율) 특허권등 기술이전 소득의 50% 세액감면 |
□적용기한 2년 연장
|
||||||
ㅇ( 적용기한) ’21.12.31. □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ㅇ ( 적용대상) 중소기업 ㅇ ( 감면율) 특허권등 기술대여 소득의 25% 세액감면 ㅇ( 적용기한) ’21.12.31. |
ㅇ’23.12.31.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ㅇ 중견기업 추가 ㅇ ( 좌 동) ㅇ’23.12.31. |
||||||
|
|
<개정이유 > 특허권 등 기술의 사업화 유도
<적용시기 >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
2. 일자리 회복 지원 |
(1) 창업-성장 -회수- 재투자 단계별 창업・벤처 지원
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6)
현 행 |
개 정 안 |
||||||||||||||||||||||||||||
|
|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ㅇ( 적용대상)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에너지기술중소기업 등 -( 생계형 창업) 창업 중소기업 중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ㅇ( 감면율) 기업유형·지역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신성장 서비스업 : 3년 75% 2 년 50% |
□생계형 창업 기준 완화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연간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ㅇ( 좌 동) |
||||||||||||||||||||||||||||
ㅇ( 적용기한) ’21.12.31. |
ㅇ’24.12.31. |
<개정이유 > 창업 활성화 및 생계형 창업 지원
<적용시기 >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②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6의 2․§16 의3․ §16의4)
현 행 |
개 정 안 |
||||||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
ㅇ ( 대상) 벤처 기업* 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ㅇ ( 특례내용) ➋ , ➌ 중 선택 ➊ ( 비과세) 연간 3천만원 한도로 행사이익 비과세 ➋ ( 분할납부) 연간 3 천만원 초과시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 년간 분할납부 ➌ ( 과세특례* ) 연간 3 천만원 초과 행사이익에 대해 행사 당시 납부하지 않고 , 행사로 취득한 주식 매도시 양도소득세로 납부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만 적용 ① 비상장 벤처기업 ② 3 년간 행사가액 합계액 5억원 이하 ③ 부여 후 2년간 재직 후 행사 ④ 행사 후 1년간 보유 |
ㅇ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 * 「벤처기업특별법」 에 따라 인수된 기업
|
||||||
ㅇ ( 적용기한) ’21.12.31. |
ㅇ ’24.12.31. |
<개정이유 >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지원
<적용시기 > ’22.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③ 스팩(SPAC )* 소멸합병 시 적격합병 과세이연 허용
(법인법 §44, 법인령 §80 의2)
* 기업인수목적회사 (S pecial P urpose A cquisition C ompany): 상장 후 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 「자본시장법 시행령」 §6④(14))
현 행 |
개 정 안 |
|
|
□ 스팩 존속합병 시 과세이연 특례 ① 스팩은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배제* * 스팩과 합병하는 법인은 1년 이상 사업영위 필요 ② 스팩과 합병한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합병대가로 받은 합병법인의 주식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0% 이상 보유 ③ 합병법인 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 을 계속 영위 필요 |
□ ( 좌 동) |
<신 설 > |
□ 스팩 소멸합병 시 과세이연 특례 ① 스팩은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배제 ② 피합병법인인 스팩의 주주도 주식 보유요건 배제 ③ 스팩과 합병한 합병법인은 승계한 사업지속 요건 배제 |
<개정이유> 비상장 중소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스팩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도입
<적용시기 > ’22.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④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의 3・§12 의4, 조특령 §11의4)
현 행 |
개 정 안 |
||
|
|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시 세액공제 |
□ 적용기한 연장 |
||
ㅇ ( 지원내용) 기술가치금액의 |
ㅇ ( 좌 동) |
||
ㅇ ( 적용기한) ’21.12.31. |
ㅇ ’24.12.31. |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ㅇ ( 적용요건) - 1 년 이상 사업 계속 - 주식등 매입가액 ≥ 순자산 - 피인수법인이 영위하던 |
□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
||
-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 |
- 취득일 현재 → 취득일이 |
||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후단 신설 > |
* ( 좌 동), 이 경우 특수관계인 여부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별로 해당주주로부터의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 |
||
ㅇ ( 지원내용) 기술가치금액의 |
ㅇ ( 좌 동) |
||
ㅇ ( 적용기한) ’21.12.31. |
ㅇ ’24.12.31. |
||
|
|
<개정이유 > 분할 취득 허용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및 M&A 를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지속
<적용시기 > ‘22.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⑤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시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46 의7)
현 행 |
개 정 안 |
||||||
|
|
||||||
□벤처기업 이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 교환 시 과세특례 ㅇ ( 요건) - (주체) 비상장 벤처기업 등* 의 주주** *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보유 - ( 주식교환방법) 제휴법인과 주식을 교환 *하거나 제휴법인에 현물출자 * 제휴법인의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보유) 의 주식과 교환 ㅇ ( 특례)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ㅇ ( 적용기한) ’21.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3.12.31 |
||||||
|
|
<개정이유 > 벤처투자자금 회수 촉진 및 전략적 제휴 활성화
⑥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6의8)
현 행 |
개 정 안 |
||||||
|
|
||||||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 시 과세특례 ㅇ ( 요건) - 창업주 또는 발기인이 본인보유주식의 - 벤처기업 등 *에 매각대금의 50% 이상 * 벤처투자조합 , 벤처기업투자신탁, 벤처기업 등 - 매각 후 양도세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ㅇ ( 특례) 재투자한 주식 처분 시까지
ㅇ ( 적용기한) ’21.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3.12.31 |
||||||
|
|
<개정이유 > 벤처자금 선순환 및 벤처사업가의 노하우 전수 지원
(2) 일자리 창출・유지 지원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9 의7)
현 행 |
개 정 안 |
||||||||||||||||||||||||||||||||||||||||||||||||||
|
|
||||||||||||||||||||||||||||||||||||||||||||||||||
□고용증대 세액공제 ㅇ( 대상) 모든 기업 ㅇ( 요건) 상시근로자 수 증가 |
□수도권 외 지역 취약계층
|
||||||||||||||||||||||||||||||||||||||||||||||||||
ㅇ( 공제금액)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공제금액
ㅇ( 공제기간) 중소· 중견 3 년 ㅇ( 사후관리) 공제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감소 시 잔여기간 공제 배제 및 공제세액 추징
ㅇ( 적용기한) ’21.12.31. |
ㅇ청년· 장애인·60 세 이상 근로자
* ’21~’22년 고용증가분에 한시 적용
ㅇ’24.12.31. |
||||||||||||||||||||||||||||||||||||||||||||||||||
|
|
<개정이유 > 취업 취약계층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 ’21.12.31. 및 ’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증가 분에 대해 적용
②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조특법 §29 의3)
현 행 |
개 정 안 |
||||||
|
|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ㅇ( 요건)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결혼 ·임신· 출산·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퇴직 후 3년 이상 15 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ㅇ( 공제액) 인건비의 30% ㅇ( 적용기한) ’22.12.31. |
□경력단절 인정기간 요건 완화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ㅇ( 좌 동) ㅇ( 좌 동) |
||||||
|
|
<개정이유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적용시기 > ’22.1.1.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③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0의 4)
현 행 |
개 정 안 |
||||||||||||||
|
|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ㅇ( 대상) 중소기업 ㅇ( 요건) 상시근로자 수 증가 ㅇ( 공제금액) 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 공제율
ㅇ( 공제기간) 2 년 |
□사후관리 규정 신설 및
|
||||||||||||||
ㅇ( 사후관리) 공제기간 동안 ㅇ( 적용기한) ’21.12.31. |
ㅇ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여타 고용지원 세제와 동일하게 규정 ㅇ’24.12.31. |
||||||||||||||
|
|
<개정이유 > 민간 일자리 창출 지속 지원 및 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부터 적용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0 의2, 조특령 §27의2 )
현 행 |
개 정 안 |
|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ㅇ( 대상) 중소· 중견기업 ㅇ( 요건) ’20.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1.12.31.까지 정규직 으로 전환 ㅇ( 공제금액) 정규직 전환인원당 중소 1천만원, 중견 700 만원 <단서 신설 > ㅇ( 사후관리) 정규직 전환 후 2 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세액 추징 ㅇ( 적용기한) ’21.12.31. |
□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1년 연장 ㅇ( 좌 동) ㅇ요건 정비( ㉠, ㉡ 모두 충족) ㉠’21.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2.12.31. 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ㅇ ( 좌 동) -특수관계인 제외 ㅇ( 좌 동)
ㅇ’22.12.31. |
|
|
<개정이유 > 정규직 조기전환 유도 및 지원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⑤ 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0 의3)
현 행 |
개 정 안 |
||||||
|
|
||||||
□고용유지 세액공제 ㅇ( 대상) 중소기업 , *고용위기지역 ,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ㅇ( 요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유지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1인당 임금총액은 감소 ㅇ( 공제금액) ㉠ +㉡ ㉠임금감소액 × 10% ㉡임금보전액 * × 15% *시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그 증가분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23.12.31. |
||||||
|
|
<개정이유 >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유지 지원
3 |
3. 내수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① 소득 ・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24, 조특령 §104의 21)
현 행 |
개 정 안 |
|
|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소득세· 법인세 감면 ㅇ ( 감면요건) ➊ 또는 ➋ ➊ 국내 신 ・증설 후 4 년 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➋ 해외사업장 양도 ・폐쇄・ 축소 후 1 년 내 국내 신・ 증설 ㅇ ( 감면내용) 소득세・ 법인세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에는 ㅇ ( 적용기한) ‘21.12.31. |
□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3 년 연장 ㅇ국내복귀 기한요건 완화 ➊ ( 좌 동) ➋ 해외사업장 양도 ・폐쇄・ 축소 후 ㅇ ( 좌 동) ㅇ ‘24.12.31. |
|
|
<개정이유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 증설한 경우부터 적용
②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8 의2)
현 행 |
개 정 안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ㅇ ( 감면대상) 2년 이상 경영한 해외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복귀하는 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 ㅇ ( 감면율) 완전복귀 기업 100% 부분복귀 기업 50% ㅇ ( 적용기한) ‘21.12.31. |
□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 좌 동) ㅇ ( 좌 동) ㅇ ‘24.12.31. |
|
|
<개정이유 >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국내 투자 확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2) OTT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허용( 조특법 §25의 6, 조특령 §22 의10)
현 행 |
개 정 안 |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ㅇ ( 공제대상) - TV프로그램 ·영화 제작비용 <추 가 > ㅇ ( 공제율)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ㅇ ( 적용기한) ’22.12.31. |
□ 공제대상 확대 - OTT * 콘텐츠 제작비용 * 온라인동영상서비스 ㅇ ( 좌 동) ㅇ ( 좌 동) |
|
|
<개정이유 > OTT 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
<적용시기 >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 전기통신사업법」 등 OTT 근거법령 상 정의규정 마련 후 「 조특법」 반영 예정
(3)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조특법 §63의2, 조특령 §60의 2)
현 행 |
개 정 안 |
||||||
|
|
||||||
□ 수도권 밖 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ㅇ ( 감면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본사 지방이전 법인 - ➊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 ➋ 수도권 밖에서 사업개시 |
□ 투 자· 근무인원 요건 법적 근거 마련
|
||||||
<신 설 > ㅇ ( 감면내용) 법인세를 7년간 ※ 지방광역시 ,중규모 도시 등으로 이전시 5 년간100%,2 년간 50% ㅇ ( 적용기한) ’22.12.31. |
- 투자 ·근무인원 요건* 충족 * 구체적인 투자 ·근무인원 기준은 ㅇ ( 좌 동) ㅇ ( 좌 동) |
||||||
|
|
<개정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제고
<적용시기 > ’22.1.1. 이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4)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1의26, 조특령 §116의 30, 조특칙 §61)
현 행 |
개 정 안 |
|
|
□ 사업재편 과정에서 자산매각 시 양도차익 4 년 거치 3년 분할과세 |
□ 과세이연 대상 확대 , |
ㅇ ( 대상) 금융채무 상환계획*이 포함된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상당액** * 상환할 금융채무 총액 및 내용 , ** (양도차익 – 이월결손금) |
ㅇ 투자계획* 이 포함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상 사업재편계획 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상당액** 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적용 * 투자할 자산 총액 및 내용 , ** (양도차익 – 이월결손금) |
ㅇ ( 사후관리) 다음 요건 해당 시 과세이연된 차익의 일정금액 과세 |
ㅇ ( 좌 동) |
➊ 금융채무 상환의 경우 |
➊ ( 좌 동) |
-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에 부채비율 이 증가한 경우 |
- 공동 사업재편 의 경우 |
<신 설 > |
➋ 투자의 경우 - 자산 취득 후 4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
ㅇ ( 적용기한) ’21.12.31. |
ㅇ ’23.12.31. |
<개정이유 >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 및 상생협력 지원
<적용시기 > ‘22.1.1. 이후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자산 양도 분부터 적용
(5)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개소령 §2의2)
현 행 |
개 정 안 |
||||||
|
|
||||||
□ 수소제조용 천연가스(LNG) 에 대한 용도별 개별소비세율 ㅇ ( 발전용 연료전지) 8.4 원/kg ㅇ ( 차량충전 등) 42 원/kg |
□ 개별소비세 감면
|
<개정이유 > 탄소중립 추진 및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22.4.1. 이후 제조장 반출 및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6)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9)
현 행 |
개 정 안 |
|
|
□ 하이브리드 자동차 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ㅇ ( 감면액) 개별소비세 전액 (대당 100만원* 한도) * 교육세 , 부가가치세 포함 시 143 만원 ㅇ ( 적용기한) ’ 21.12.31. |
□ 적용기한 1년 연장 ㅇ ( 좌 동) ㅇ ’ 22.12.31. |
<개정이유 >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
(7) 중소 ・중견기업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확대 적용기한 연장
( 관세칙 §46)
현 행 |
개 정 안 |
||||||||||||||||||
|
|
||||||||||||||||||
□ 중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ㅇ ( 대상) 기계 ・전자기술,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 ・설비 및 핵심부분품으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ㅇ 2021 년 감면율 한시확대*
* ’21 년말까지 감면율 한시적 확대(’21.3월 ):( 중견기업)30→ 50%, (중소기업)50 →70% |
□ 감면 확대기한 1 년 연장 ㅇ ( 좌 동) ㅇ 2022 년까지 한시확대 연장
|
||||||||||||||||||
|
|
<개정이유 >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공장자동화 지원
(8) 한 -싱가포르 FTA 일시수출입물품 관세 면제(FTA관세칙 §30)
현 행 |
개 정 안 |
|
|
□ 일시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
□ 관세 면제 대상국가에 |
ㅇ 수리‧ 개조를 위해 다음 국가로 |
ㅇ ( 좌 동) |
- 칠레 , 페루, 미국, 호주 ,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 베트남 및 중미 공화국들 |
- 칠레 , 페루, 미국, 호주 ,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 베트남, 중미 공화국들 및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22.1.1.~12.31.간 한시 적용 |
|
|
<개정이유 > 항공업계의 항공기 정비 관련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 ‘22.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가입 후 5년간 적용 등
(조특법 §26의2)
현 행 |
개 정 안 |
||||||
|
|
||||||
□ 뉴딜 인프라펀드로부터 지급 받는 배당소득 9% 분리과세 ㅇ ( 특례대상) 적용기한까지 ㅇ ( 요건) - 투자대상 *에 50% 이상 투자 * ➊ 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 중 - 1 명당 1개 의 전용계좌로 가입 - 계약기간 1 년 이상 ㅇ ( 투자한도) 2억원 ㅇ ( 적용기한) ’22.12.31. |
□ 가입 후 5년간 과세특례 적용 ㅇ 적용기한까지 가입 시, * ’23 년부터 펀드의 환매 ·양도이익 등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
||||||
|
|
<개정이유 >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 유인 제고
(10) 맥주 제조원료 중 과실 사용량 기준 완화 (주세령 별표3)
현 행 |
개 정 안 |
|
|
□ 맥주 제조시 과실 첨가량 기준 ㅇ ( 과실 첨가량) 맥주재료 합계 * 발아된 맥류 + 녹말이 포함된 재료 <신 설 > |
□ ① 또는 ② 중 완화된 기준 선택 가능 ① ( 좌 동) ② 발아된 맥류 중량 의 100 분의 50 초과금지 |
<개정이유 > 규제개선을 통한 소규모 맥주업계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후생 제고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11) 캡슐형 맥주 제조업체의 시설기준 완화 (주세면허령 별표1)
현 행 |
개 정 안 |
|
|
□ 소규모주류제조자 * 시설기준 * 제조한 주류를 제조장이나 영업장 등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자 ㅇ ( 원칙) 담금· 저장· 제성용기 시설기준을 모두 적용 <신 설 > |
□ 시설기준 완화 ㅇ ( 좌 동) ㅇ ( 예외) 캡슐형 * 등 신기술 을 활용 하여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방법상 필요한 시설기준만 적용 * 일반적인 맥주공정인 발효 ・숙성과정 없이 주류원료가 포함된 캡슐을 |
<개정이유 > 규제개선을 통한 주류제조 혁신 유도 및 주류산업 활성화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제조면허 신청한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