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박스로 규제 우회?…신세계I&C 등 주류 자판기 '실증특례' 승인

2021.05.31 11:48:04

주류 자동판매기 사업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일반음식점 내 자동판매기를 통한 무인 주류판매가 허용된 데 이어 업체 3곳이 추가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주류 자동판매기 등 혁신사업 15건의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샌드박스는 혁신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지난해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기구로 출범한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최근까지 총 90건의 혁신사업에 샌드박스 특례를 부여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날 일월정밀·페이즈커뮤·신세계 I&C 등 업체 3곳이 신청한 주류 자동판매기 제품은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실증특례는 현행 법상 금지하는 규제를 유예하고 일정기간 제한구역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샌드박스 제도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부는 지난해 도시공유플랫폼이 개발한 AI 주류자판기를 샌드박스 승인과제로 의결했다. 이는 관련 규제를 푸는 데 직접적인 입김으로 작용했다. 주세 부과 및 면허·유통관리를 맡는 국세청도 작년 말 고시를 개정해 음식점 영업장소에 주류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줬다.

 

그러나 당시 주류 자판기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술에 대한 소비를 진작시키거나 청소년 음주, 치안 위험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의 소비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판기’라는 보편화된 판매방식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술이라는 품목의 특수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여러 방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대한상의는 법·제도의 장벽으로 인해 사업화를 못하는 기업들은 누구나 샌드박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샌드박스는 낡은 법과 제도에 갇힌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되고 있다”며 “샌드박스를 통해 쌓은 데이터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법과 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는 주류 자판기 외에도 공유주거 하우스,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용 연료전지 설치 등의 사업안이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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