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업계 일각 "양주 리베이트 한도 확대"…국세청 "고려 안해"

2021.03.09 16:43:46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제한이 이뤄지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지자 주류 도매업계 일각에서 양주 리베이트 한도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감독당국인 국세청은 전혀 고려치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주류 도매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 시행으로 종합주류도매사업자들의(이하 종도사) 매출이 60~70% 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도사는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단란주점에 술을 납품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이 이뤄지면서 주류 매출이 뚝 떨어진 것이다.

 

매출 급감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종도사 일각에서는 현재 도매업자 1%, 소매업자 3%로 묶여 있는 금품 제공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 쌍벌제로 불리는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는 2019년 11월15일부터 시행됐는데, 주류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제조사⋅도매사⋅소매사 모두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지 말라는 내용이다.

 

다만 RFID 적용 주류(양주)에 대해서만 도매⋅중개업자 1%, 유흥음식업자 3% 한도 내에서 허용했는데,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처럼 양주 리베이트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리베이트 고시의 취지가 유통질서를 흐트러트리는 리베이트를 아예 없애자는 것인데 이를 다시 늘리자는 것은 고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주 리베이트 한도 확대와 관련해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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