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없어진 맛술…'미림' 가격 9% 내린다

2021.02.03 10:07:10

조미용 주류가 과세대상에서 빠진 주세법 개정에 따라 롯데칠성음료가 맛술 ‘미림’의 가격을 낮춘다.

 

롯데칠성음료는 3일 맛술 미림의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조미용 주류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규제가 풀린 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그간 알코올이 함유된 조미용 주류는 기타 주류로 분류돼 주세(과세표준의 10%), 교육세(주세액의 10%)를 부과해 왔다. 그런데 주세법 개정으로 조미용 주류가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롯데칠성음료는 “미림에 대한 주세 비과세로 인한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500ml 기준 2천35원→1천851원, 900ml 기준 3천135원→2천852.5원 등 모든 제품의 출고가를 약 9% 낮췄다.

 

미림에 대한 통신판매 규제가 폐지되면서 온라인 판매방식도 적극 활용한다.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해 조미용 주류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주세 미부과분을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출고가를 인하했다”며 “미림만의 특징을 강조해 맛술 미림의 위상을 더욱 견고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림은 알코올이 14% 함유된 요리 전용 맛술이다. 식재료의 잡내를 잡거나 요리 중 부서지기 쉬운 생선살을 단단하게 만들 때 쓰인다. 아미노산이 포함돼 있어 고기 육질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도 있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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