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세무사⋅회계사⋅변호사로 복잡…"세무변호사제도 도입"

2020.11.19 15:00:00

변호사, 회계⋅세법 시험 통과하면 세무변호사 명칭 사용

세무사, 세무변호사로 전환시키고 헌법⋅소송법 통과하면 조세소송 허용

회계사, 헌법⋅소송법 통과하면 조세소송 허용

성실신고제도 확대 이어 현행 전자신고세액공제의 납세협력세액공제 전환도 주문

김갑순·홍기용·문진주 교수, 2020년 납세자포럼서 공동발제

 

성실납세 이행과 납세자 권익을 증진하는데 있어 과세관청과 세무대리인간의 파트너십 형태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이같은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성실신고제도를 확대하고, 현행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납세협력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납세자가 전문성이 확인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소송 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세무변호사제도를 도입해 세무대리인이 헌법과 소송법을 통과한 경우 조세소송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사)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홍기용)는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20년 납세자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세무대리인과 정부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성실납세 이행과 납세자 권익 증진방안(김갑순 동국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교수, 문진주 부산외국어대 교수 등 공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발표에서 정부와 세무대리인, 양자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세무대리인의 역할로는 ‘준공인으로서의 역할’,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공정한 역할’, ‘성실신고확인제 시행에 따른 세무대리인 역할의 확대’, ‘과세당국을 대신한 세무상담 등 세무서비스 강화의 협조자로서의 역할’ 등이 예시됐다.

 

또한 정부 측에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과세당국이 주관하는 포럼을 세무대리인과 정기적으로 개최’, ‘지정된 기준을 충족한 세무대리인에게는 신고기간 연장’, ‘전용전화 및 웹 서비스’, ‘세무대리인 전담 공무원 지정’ 등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확대를 주장해, 최근 세금신고납부시스템이 전산화돼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존치 목적이 달성됐다는 지적이 있으나 세금신고는 거래수단의 전자화 등으로 인해 보장되는 것이 아닌 납세자의 주관적 개입에 의해 좌우되기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규모를 점차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현행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납세협력세액공제로 전환해,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협력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존하는 한편, 이월공제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개선방안으로, 현재 세무대리인의 경우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다양하고 복잡하기에 전문의사제도처럼 세무변호사와 같은 전문변호사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변호사의 경우 누구나 조세소송을 할 수 있지만, 회계와 세법관련 시험을 통과한 경우에 한해 세무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 세무사는 세무변호사로 일시에 대체 전환시키고 이들 중에서 헌법과 소송법 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만 조세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것, 공인회계사는 글로벌자격이기에 세무변호사로 대체하지 않더라고 헌법과 소송법 시험을 통과하면 조세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김진태 중앙대 교수는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은 직접적인 현금유출을 가져오기 때문에 실질적 조세부담이 없는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협력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뒤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납세협력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인 지원방법”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세무변호사제도 도입과 관련해 “부실한 세무대리로 인해 납세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기에 세무대리에 관한 업무는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공식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같은 논리로 세무사 및 공인회게사가 소송에 관한 직접적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또한 판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수행 또는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의 조세소송 업무수행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는데 있어 납세자 권익을 높이는 여부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로 나선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세무변호사제도 도입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며, “세무대리와 관련된 서비스는 납세자의 권익 내지 재산권과 직결되기에 일정의 전문성 수준을 갖춰야만 서비스 제공자로서 자격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더 나아가 현행 법률구조공단처럼 ‘납세자권익보호공단(가칭)’이라는 공공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해 “조세와 관련된 정부와의 분쟁이나 과세관청에 대항한 납세자의 권리를 공공부문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납세자권익보호공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와 관련해 정부의 추가적 비용과 납세순응으로 인한 에산편익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납세협력세액공제 신설의 경우 납세자의 전자신고 행태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과세당국의 비용절감효과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기에 이러한 비용절감을 납세자와 나눌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선행판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전 본부장은 세무변호사제도 도입에 대해선 “법적 전문자격제도의 경계를 허무는 방안”이라며, “관련 전문자격사 단체와 정부의 현실진단을 바탕으로, 관련 전문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자 규모, 부실서비스 사례 및 구제 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보다 진일보한 논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제시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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