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업 구제 추진"

2020.07.23 11:57:36

소득세법·법인세법·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1만2천626개 사업체 대상, 134억원 규모 면제

지난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누락기업에 대한 가산세 면제와 함께 가산세율 인하가 추진된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2019년도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를 신설하면서 근로자의 반기(6개월분)소득 파악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토록 했다. 미제출시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사업자는 지난해 1월~6월까지의 반기소득을 7월말까지, 지난해 7월~12월까지의 반기소득을 올해 1월말까지 2회에 걸쳐 제출했어야 했다.

 

그런데 사전 계도기간 없이 시행된 탓에 상당수 기업들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해 문제가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도분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대상은 1만2천626개 사업체로 이들에게 부과될 가산세 규모는 134억원에 달한다. 이 중 86.9%인 1만969개 사업체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기업이다.

 

또한 사업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 행정에 협조하는 행위인데, 미제출 금액의 0.5%의 세율과 최고한도 중소기업 5천만원(그 외 기업 1억원)의 가산세 부과는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경협 의원은 지난달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관련 내용을 질의했으며 당시 홍 부총리는 필요한 입법적 논의에 기획재정부도 함께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세청은 가산세 추징을 잠정적으로 중지한 상태이다.

 

이에 개정안은 ▲2019년도분 가산세를 예외적으로 면제하고 ▲이미 납부된 세액은 신청을 통해 환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산세율을 기존 0.5%에서 0.2%로 하향(소득세법·법인세법)했다. 또한 ▲가산세 최고한도를 중소기업 1천만원, 대기업 5천만원으로 조정(국세기본법)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번 일은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의 소득 개선을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세무행정의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발생했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회계·경리담당자들의 가산세 부담과 고용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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