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3주택 이상…종부세율 1.2~6.0%, 취득세율 12% 적용

2020.07.10 12:10:22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율 60%
개인 2주택자 취득세율 8%
단기임대⋅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폐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개인에 대해서는 최저 1.2%부터 최고 6.0%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되고,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도 일제히 올라, 단기 보유에 따른 양도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1년 미만 보유 양도물건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70%까지, 2년 미만은 60%까지 부과한다. 다만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이 유예된다.

 

다주택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율이 크게 오르는 반면,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제시됐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국민주택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까지 확대하며, 신혼부부가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분의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특히 주택 구입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혼부부에만 허용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시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적용한다.

 

 

정부는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서의 부동산 가격 과열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공급 불안을 해소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세제부문에서 강력한 보완책을 마련·발표한 것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방침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저 1.2%~최고 6.0%까지 종부세 세율이 적용된다.

 

 

이와관련, 지난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 5천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1.0%가 해당한다.

 

개인에 대해서는 구간별 종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 최고세율인 6%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단기간에 걸친 주택 보유 이후 시세차익을 노린 양도물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돼,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물건에 대해서는 70%,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물건은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돼,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이 2주택의 경우 20%p, 3주택 이상은 30%p 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 또한 인상돼, 3주택의 경우 8%, 3주택 이상 및 법인에 대해서는 12%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법인 전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제한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이 배제된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의무자를 종전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로 변경하기 위한 종부세법과 개정과 지방세법 개정이 함께 추진된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개편돼, 4년 단기임대 및 아파트장기일반 매입임대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이 불가능하는 등 세제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정부는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이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토록 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가 의무기간 종료 이전에라도 자진말소를 희망하면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를 허용하는 등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를 면제키로 했다.

 

또한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제외한 나머지 장기임대 유형는 존치하나, 의무기간을 현행 8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공적의무가 강화된다.

 

부동산 시장 과열의 요인으로 지목된 다주택 보유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세율인상과 별개로,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책도 이날 발표됐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을 국민주택의 경우 공급비율을 종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민영주택 가운데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키로 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도 크게 완화해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신혼부부에게 배정되는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소득기준이 완화돼,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분양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하고,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특히,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시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상관없이 확대 적용키로 해,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면 100% 취득세 감면을, 1억5천만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 주택 구입시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정부는 이같은 세제지원 외에도 현재 9천호에 달하는 사전분양 물량을 3기 신도시외 공공택지로 확대해 3만호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이달 13일부터 규제지역의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를 보완해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사항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의원입법 형식을 빌려 조속히 추진키로 했으며, 주택공급방안은 TF를 즉시 가동해 조속한 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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