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항공·해운·정유·조선산업 지원방안을 내놨다.
정유산업은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의 4월 신고분 납부기한을 7월말로 연장해 주고, 원유 등 수입품목의 3월 신고분 수입관세·부가세 납기도 5월말로 2개월 늦춰준다. 항공편을 이용해 긴급 수입때 관세를 깎아주는 자동차부품은 확대한다. 항공기 재산세 세율도 한시 인하하고 징수유예도 추진된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를 열고 코로나19 주요 주력산업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외 수요 급감에 따라 충격이 예상되는 자동차산업에 대해 관세 및 재고비축부담 완화에 나선다. 우선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을 차량용 전동기, 여과기 등에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선박 대신 항공기를 이용해 긴급 수입하는 와이어링 하네스 등 3개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는 선박 운임비를 기준으로 하여 관세를 깎아주고 있다.
또한 부품 수입 관련 관세 및 부가세 반기분에 대해 최대 12월까지 납기 연장하고 최대 9월까지 징수유예한다.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연 9.125% 가산세가 면제되고 압류·매각 등 강제징수도 보류된다.
수입부품의 인천, 김해, 부산 등 공항·항만내 주요 보세구역에 대한 장기보관도 1년내 범위로 허용한다. 현재 장기보관 허용기한은 2∼3개월이다.
아울러 수요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올해 8천700여대의 차량을 조기구매하고, 계약시 최대 70% 선금 지급키로 했다. 구매보조금 중 전기화물차 비중도 전기차 지원물량 7만3천대 중 5천500대로 확대 검토한다.
항공산업에 대해서는 긴급유동성 지원과 비용부담 완화 투트랙 방안을 내놨다. 우선 항공기 재산세 세율을 0.3%에서 0.25%로 깎아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약 53억원의 지원효과가 기대된다. 인천 중구 및 서울 강서구가 조례개정을 통해 한시적 세율인하 및 징수유예를 추진 중이다.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과 납부유예는 8월까지 연장된다. 공항이용 여객 수가 전년 동월 대비 6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적용된다. 정류료와 계류장 사용료는 전액, 착륙료는 10∼20% 감면하고, 공항시설 사용료와 구내 영업료는 전액 면제해 준다.
항공지상조업(항공기 취급업)・면세점·공항버스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항공지상조업을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해 지원된다.
자금유동성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대형항공사(FSC)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지원하되, 기금 설치전 긴급자금은 산은·수은이 먼저 지원한다. 저비용항공사(LCC)는 3천억원 내외의 긴급 유동성을 조속히 집행하되, 필요시 추가 유동성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유・조선업종 대책은 세금납부 유예, 제작금융 지원 등 현장 수요 대응에 집중됐다. 정유산업은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를 4월 신고분을 7월말로 미뤄주기로 했다. 월 1조4천억원 규모다. 월 9천억원에 달하는 원유 등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부가세 납기도 3월말에서 5월말로 2개월 늦췄다
조선산업은 수입신고‧과세 보류 혜택이 있는 해양플랜트 등의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보세 적용 원재료 범위를 마무리 공정 및 A/S 등에 필요한 부품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연 422억원 규모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올해 8조원의 제작금융을 지속 지원하고,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규모를 유지한다.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업종 지정도 올해 12월말까지 연장 검토한다.
해운산업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 확대방안을 내놨다. 해진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P-CBO를 통한 해운사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선사 회사채 매입 및 M&A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진공의 S&LB(매입후 재대선) 선박에 대한 원리금을 1년간 납부유예하고, 해진공 및 자산관리공사의 선박 S&LB 프로그램을 각각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