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아파트 세금이 더 싸다?…재산세 요지경

2006.07.17 00:00:00

서울시,구청별 탄력세율 제각각 달라 세부담 역전현상 발생


조세형평을 근본적으로 깨트릴 수 있는 '재산세 역전현상'이 발생돼 조세저항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9일 7월분 재산세 부과결과 구청별 탄력세율 적용 차이로 인해 집값이 싼 곳이 재산세를 더 내고 비싼 곳이 덜 내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서울 일부지역에선 비싼 아파트 보유자가 주택공시가격이 더 싼 아파트를 가진 주민보다 재산세를 덜 내는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원인은 그동안 문제로 제기돼 온 지자체의 선심성 재산세 인하방침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20개 구가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5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했다. 현재 아파트 가격이 높은 강남(50%), 송파(40%), 서초 및 양천구(30%)가 비교적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금감면 폭이 큰 반면 재정이 열악한 은평·도봉구 등 5곳은 아예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10∼20%를 적용한 상태다.

실례로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2차 아파트 47평형의 경우 올해 주택 공시가격은 9억4천600만원이며,강남구의 탄력세율 50% 적용조치로 재산세 105만2천500원을 내면 된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7억9천300만원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2 아파트 45평형의 경우 양천구가 30%의 재산세를 적용키로 결정해 120만5천원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결국 탄력세율의 적용비율에 따라 재산세 자치구별 재산세 역전현상이 발생해 조세저항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서울시 자치구의 탄력세율 적용과 관련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되라고 도입된 제도를 갖고 정치적으로 생색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올 정기국회에서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때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50%인 탄력세율의 적용범위를 20∼3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결국 지자체의 무분별한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해 '재산세 역전'현상이 발생,조세저항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탄력세율 적용 축소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지자체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마찰이 심화될 전망이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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