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전등기 특조법 한시시행

2006.03.13 00:00:00

내년말까지

미등기 상태로 있거나 사실상 양도 등으로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법무부와 공동으로 지난 1월1일부터 오는 2007년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미등기 토지이거나 사실상 양도돼 등기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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