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를 1억원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는 전국적으로 2천731명이며, 이중 2년이상 상습 체납자는 1천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1일 전국 16개 시·도의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7월말 현재 1억원이상을 체납한 사람은 2천7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651명, 인천시 261명, 경남도 157명, 부산시 14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신상공개대상에 포함되는 지방세 1억원, 체납기간 2년이상의 상습 체납자는 전체의 3분의 2수준인 1천8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체납자는 내년부터 관보나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명단이 공표된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지난 8월 '2005년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올해안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