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납세자 권익보호
―. 지방세 체납가산금 0.02% 인하
―. 1억원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 복권당첨금주민세 판매지 관할 시·군으로
―. 5만원이하 소액재산세 7월 일괄부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05년 지방세법 개정안'이 납세자의 권익 강화와 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의 편의증진방안을 대폭 반영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행자부가 발표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은행이율의 하락과 국세와의 형평성 조정차원에서 지방세의 체납가산금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키로 해 체납자의 부담을 덜어줬다.
특히 일선 세무서에서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납세자보호담당관제를 시·군에 '납세자보호관제'라는 명칭으로 도입, 심사청구 등 사후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활용키로 했다.
또 그동안 심사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전신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쳐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이의신청없이 바로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배려해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체납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억원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의 경우 납세자의 사생활 침해라는 일부 지적도 있지만, 국세청에서 지난해에 10억원이상 국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 전례가 있어 제도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체납자명단 공개로 인해 성실납세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단체의 재정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제기돼 왔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 승마회원권의 취득세 과세대상 추가 및 지하자원 채광자에 대한 납세의무자 추가 등으로 지방세수 확충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복권당첨금 주민세 납세지가 복권판매지의 관할 시·군으로 변경돼, 수억원에 달하는 로또 당첨 주민세를 국민은행 본점 소재지인 서울시 중구청이 징수, 서울시세로 활용되는 불합리성이 사라지게 됐다.
이외에 7월과 9월 두차례에 나눠 부과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재산세 납부시기를 내년부터 소액재산세(5만원이하)의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토록 했으며,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조항 신설, 중과대상 골프장의 정의 명확화 및 자동차 용도변경시 세액계산방법 명확화 등의 조치를 통해 현행 세제의 미비점 보완에 역점을 뒀다는 평가다.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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