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세대 586만호 주택가격 최초 공시

2005.05.05 00:00:00

건교부, 이달말까지 이의신청 접수


단독주택과 다세대 연립주택 등 총 586만호의 주택가격이 최초로 공시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단독주택 419만호, 다세대주택 132만세대 및 중소형 연립주택 35세대의 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앞으로 건물의 면적이 아닌 시가를 반영한 과세표준으로 세금체계가 바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34개 자치단체에서 공시한 단독주택 및 표준주택 13만5천호의 기준시가와 국세청에서 고시한 아파트 653세대 및 대형 연립주택 6만세대 등 총 659만세대에 대한 기준시가를 포함하면 1천258만호에 달하는 전국의 집값이 원칙적으로 모두 공시되는 셈이다.

건교부는 주택가격 공시와 관련, 그동안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지만, 주택가격을 시가로 평가해 과세표준으로 하는 만큼 과세 형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건교부는 이번 주택가격 공시는 땅값과 건물값을 따로 책정하지 않고 주택의 부속토지와 지상의 건물을 통합해 하나의 주택가격으로 통합하고, 적정시가의 80%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집값 산정시일이 촉박한 데다 표준주택 수가 적어 졸속감정의 측면을 지적하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세금이 높아져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일부터 사전열람을 시행한 결과 적정 시가를 제대로 반영치 못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오히려 새로운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공시된 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다고 생각되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해당 시·군·구청에서 서면으로 이의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이의가 제출된 소유자의 면담, 현장조사 등의 정밀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가격조정 여부를 검토해 6월말까지 결과를 통지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공시주택가격을 부동산 관련세금의 과세표준으로 채택한다고 해서 세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며 "보유세의 경우 소폭 감소하게 되고, 취득·등록세 및 양도소득세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공시결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이건희 삼성회장 소유의 연면적 1천33평의 단독주택으로 74억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세대 및 중소형 연립주택부분에서는 서울 강남구가 각각 14억6천300만원과 8억원으로 전국 최고가를 보였으며, 전남지역이 100만원에 불과한 최저가격을 기록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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