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연말정산 추가세액 분납, 대상자와 방법은?

2015.03.04 11:48:42

□ 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 분납 대상이 어떻게 되나?

 

-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분납 대상이다.

 

□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전액 원천징수 해야되나?

 

- 금년에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고 3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추가 납부세액 전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 근로자는 분납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나?

 

- 금년에는 3월부터 5월까지(3개월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 원천징수의무자도 관할 세무서에 분납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나?

 

- 원천징수의무자는 ‘분납자 명세서’를 작성·관리하고, 별도로 국세청에 분납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분납자 명세서는 아래 예시를 참고해 작성하고, 내부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분납자 명세서 작성 예시.    단위. 원]

 

근로소득자

 

(②+③)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②2월

 

납부세액

 

분납 신청

 

성명

 

주민등록

 

번호

 

③소계

 

3월

 

4월

 

5월

 

 

******

 

-*******

 

450,000

 

 

450,000

 

150,000

 

150,000

 

150,000

 

 

 

 

 

 

 

 

******

 

-*******

 

500,000

 

200,000

 

3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0,000

 

60,000

 

20,000

 

20,000

 

20,000

 

 

******

 

-*******

 

150,000

 

 

150,000

 

50,000

 

50,000

 

50,000

 

 

 

 

 

 

 

 

□ 분납신청을 한 근로자가 분납기간 중에 퇴사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 원천징수의무자는 분납신청을 한 근로자가 분납기간 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시 잔여 분납 금액을 원천징수 해야한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분납기간 중에 폐업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 원천징수의무자가 분납기간 중에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 시 잔여 분납 금액을 원천징수 해야 한다.

 

□ 농특세도 분납이 가능하나?

 

-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근로자는 농특세를 본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 지방세법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금액을 원천징수할 때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2월에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였는데 근로자가 분납 신청할 수 있나?

 

-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기한 전에는 분납신청할 수 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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