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 분납 대상이 어떻게 되나?
-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분납 대상이다.
□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전액 원천징수 해야되나?
- 금년에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고 3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추가 납부세액 전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 근로자는 분납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나?
- 금년에는 3월부터 5월까지(3개월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 원천징수의무자도 관할 세무서에 분납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나?
- 원천징수의무자는 ‘분납자 명세서’를 작성·관리하고, 별도로 국세청에 분납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분납자 명세서는 아래 예시를 참고해 작성하고, 내부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분납자 명세서 작성 예시. 단위. 원]
|
근로소득자
|
①(②+③)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
②2월
납부세액
|
분납 신청
| ||||
|
성명
|
주민등록
번호
|
③소계
|
3월
|
4월
|
5월
| ||
|
갑
|
******
-*******
|
450,000
|
|
450,000
|
150,000
|
150,000
|
150,000
|
|
|
|
|
|
|
| ||
|
을
|
******
-*******
|
500,000
|
200,000
|
3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
100,000
|
40,000
|
60,000
|
20,000
|
20,000
|
20,000
| ||
|
병
|
******
-*******
|
150,000
|
|
150,000
|
50,000
|
50,000
|
50,000
|
|
|
|
|
|
|
| ||
□ 분납신청을 한 근로자가 분납기간 중에 퇴사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 원천징수의무자는 분납신청을 한 근로자가 분납기간 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시 잔여 분납 금액을 원천징수 해야한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분납기간 중에 폐업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 원천징수의무자가 분납기간 중에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 시 잔여 분납 금액을 원천징수 해야 한다.
□ 농특세도 분납이 가능하나?
-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근로자는 농특세를 본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 지방세법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금액을 원천징수할 때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2월에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였는데 근로자가 분납 신청할 수 있나?
-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기한 전에는 분납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