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밀수입 적발해도 테러혐점의 없으면 처벌 못해

2014.09.11 09:28:22

밀수입 총기사고 사회문제 대두 불구 소극적 대처 지적…제도정비 시급

국내 밀수입되는 총기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총기사고 또한 속출하는 등 총기류 밀반입을 근절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이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들여오다 적발된 총기류(모의총기 포함)가 750정으로, 이 가운데 실제 총기류는 76정에 달했다.

 

연평균 약 18정의 총기류가 적발되고 있으며, 실제 총기는 연평균 18정 가량이 국내 밀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총포·도검류 국내반입 적발현황(자료-관세청)<단위:건,정>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 1~7월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총기류

 

136

 

177

 

129

 

160

 

119

 

141

 

103

 

140

 

91

 

132

 

 

문제는 세관당국이 검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올 들어서도 7월까지 132정이 적발됐으며, 권총을 비롯한 실제 총기도 3정이 적발되는 등 총기류 밀수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있다.

 

실제로 최근 총기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불법무기 유통을 차단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가방에서 권총·선수용공기총·가스총 등이 발견됐으며, 지난해 4월에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한 남성이 미국 제닝스사의 J-22모델 권청으로 자살하는 사건 마저 발생하는 등 실제 총기 유통이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비단 국내 밀수되는 총기류 뿐만 아니라, 불법개조되는 사제 총기류도 문제로 같은달 대구 도심에선 한 남성이 불법개조한 사제총기를 난사해 주변을 지나가던 20대 여대성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총기류의 국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경감시단계에서 완벽한 차단이 가장 효율적이나, 국경을 책임진 관세청의 경우 불법총기류 적발시 물품압수외엔 별다른 처벌권한이 주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총기류 밀수건은 경찰과 국정원의 협조아래 사건을 처리중”이라며, “테러혐의점이 없는 경우 물품압수 외에 별다른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총기류 밀수입업자가 실제 총기사고를 내는 경우도 왕왕 있으나, 불특정인에게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통관단계에서 불법총기류 적발시 보다 강력한 처벌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한편, 박명재 의원은 “관세청이 밝힌 수치는 단속실적으로 현재 어느 정도의 밀수총기가 유통되고 있는지 정확한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규제와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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