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100달러 이하 소비재 물품을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현행 의류와 신발 등과 같이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 신속통관이 가능해진다.
또한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낼 수 있는 사후납부 기준금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되는 한편,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자진신고할 경우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된다.
관세청은 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회의를 통해 10대 분야 142개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한데 이어, 국세청 기자실에서 이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규제개혁 과제 등에 따르면, 앞서 제시된 과제와 함께 소비자가 해외직접 구매시 특별통관인증을 받은 업체에만 적용하던 목록통관제도를 모든 업체로 확대하며, 구입한 물품의 반품과 환불시에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소요시간이 기존 3일에서 반나절로 줄어들게 된다”며, “물류비 절감효과 또한 연간 1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종전까지 관세환급을 받지 못했던 역외가공물품에 대해서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관세청은 역외가공물품에 대한 관세환급과 함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를 환급키로 했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금액의 9.4%를 차지한 석유제품의 수출증대 및 정유사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 정유공장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서도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관세조사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예측가능한 관세조사가 시행된다.
관세청은 최근 2년간 수출입규모가 30억원 이하인 영세기업과 연매출 300억원 이하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또한 수입규모 1억달러 이하인 고용창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며, 청년층과 장애인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서도 관세조사 유예제도를 우대 적용하는 등 취약자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 추진으로 연간 1조 4천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약 4천300여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자체 분석중으로, 재부와 산업부 등 타 부처와의 협업과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규제개혁 과제는 1박2일 끝장 토론회 등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졌다”며, “규제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때 까지 끈질기게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