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및 자산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이 확대된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상속인 요건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가 완화된다.
기재부는 1월 1일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운영과정상 제도개선사항 등을 반영 소득·법인·조특법 등 총 22개 세법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재외근무수당 소득세 과세의 경우 현행 공무원 직급보조비, 재외근무수당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나 2015년 1월1일부터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재외근무수당이 소득세 과세로 전환된다.
다만, 재외근무수당 중 일부 생활비 보전금액,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비과세 유지가 된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간이세액표가 개정돼 38%의 소득세 최고세율적용 과세표준 구간이 3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조정되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과세근거가 신설된다.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보완,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기존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그 전환주택 양도시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이 부여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을 보면, 금년 1월1일 개시분부터 중소기업이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조성한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이 납입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된다.
기업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을 보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이 경우 △실질적인 사업부문을 분할할 것 △존속하는 사업부문도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할 것 등으로 구체화된다.
이와함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허용범위가 조정된다. 현행 IFRS 도입기업이 2014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 산정하나 개정안은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에 한해 적용하며, ‘세법상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와 ‘IFRS에 따른 감가상각비 + IFRS 도입으로 감소된 감가상각비의 25%’ 중 큰 금액까지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조특법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중 물류업의 범위에 도선업이 추가되며 작물재배업·어업에 대한 소기업 판단기준을 완화해 작물재배업·어업의 종업원수 기준이 1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확대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합리화방안으로는 출연금 사용목적에 시설 개·보수 비용을 추가하고, 협력중소기업이 출연기업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이 신설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관광호텔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숙박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환급창구사업자를 통해 부가세 환급이 이뤄지며 적용시기는 4월1일부터 2015년 3월31일까지 숙박용역 공급분에 한해 적용된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보면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현행 피상속인이 가업기간 중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8년 이상을 대표자로 재직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피상속인이 가업기간 중 10년 이상 또는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자로 재직하도록 했다.
또한, 상속인의 사전 가업종사 요건을 현행 상속인이 상속개시 2년 전부터 계속 가업 영위에서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 영위로 조정되며, 단,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방안으로는 현행 중소·중견기업과 일반기업을 차별없이 동일하게 과세됐으나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정상거래비율은 30%→50%, 주식보유비율의 경우 3%→10%로 완화된다.
종합부동산세법의 경우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합리화방안이 마련됐다.
현행 주택 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종부세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주택 시공자가 미분양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부가가치세 시행령은 면제 대상 금융용역 추가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증권 등 매매·중개용역,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대출 등 신용공여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하도록 했다.
국세기본법의 경우 세무조사 재조사 사유가 추가돼 현행 경제질서교란 등 탈세혐의자 일제조사, 국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의 경우 재조사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재조사 사유에 조세범칙행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제안했다.
아울러 2014년 3월31일까지 적용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 그 거부금액의 20% 한도 내에서의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이, 일몰기한은 폐지되고 동 포상금제도는 영구화된다.
세법시행령개정안은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 과정을 거친뒤 2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