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원자재 및 수출물품의 적기 선·하적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이 추가로 연장·시행된다.
관세청이 24일 밝힌 추가대책에 따르면, 수출화물의 선적의무기간이 추가로 15일 연장됨에 따라 수출업체는 세관에 수출신고 수리후 60일까지 선적하면 된다.
이와함께 당초 지원대책에 포함됐던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 연장(파업종료후 7일까지), 보세운송 담보면제, 임시개청 수수료 면제, 세관 지정장치장 개방 등의 조치들은 철도파업 종료시까지 자동 연장된다.
관세청은 특히, 이번 철도파업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시멘트, 석탄 수입원재료의 적기 공급을 위해 석탄·시멘트 등 대량화물을 적재한 외국선박이 개항(開港)이 아닌, 국내 기업이 소재한 인근항만 등 불개항(不開港)에서도 입항 및 하역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와관련, 석탄·시멘트 등이 반출입되는 인천·평택·광양·동해 등 주요 항만세관에 ‘민·관 합동 석탄·시멘트 현장대책반’을 긴급 편성해, 통관·운송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수출입기업의 피해 및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할 방침”이라며, “이번 파업에 따른 수출입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