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급여 4천500만원 이상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자의 급여소득 가운데 500만원까지는 80%를, 500만원~1천500만원은 50%, 1천500만원~3천만원은 15%, 3천만원~4천500만원은 10%, 4천500만원 초과 급여에 대해서는 5%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각각 공제하고 있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30일 발의한 이번 소득세법개정안은 근로소득 4천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액 구간과 상관없이 공제를 폐지토록 하고 있다.
이에대해 박원석 의원실은 4천5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금액에 관계없이 무한정 5% 공제함에 따라 하위소득자와 상위소득자 간의 근로소득공제액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계층간 형평성을 크게 해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으로 매년 1조원에 달하는 추가세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 가운데 70%가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액연봉자가 부담할 것으로 분석했다.
박 의원실이 추계한 1인당 세부담으로는 연봉 4천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6천500만원 소득자는 15만원, 8천만원 소득자는 22만원, 1억원 소득자는 66만원, 3억원은 424만원 등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부담은 누진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정부가 예고한 세법개정안과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을 비교해 보면, 정부는 1억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은 현행 5%에서 2%로 낮추고, 1천500만원까지 소득하위구간에 대한 공제율은 현재 보다 각각 10%씩 낮추는 등 중하위소득자의 세금부담을 늘리고 있다.
반면,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4천500만원 이하까지 현행 공제율을 그대로 유지하되, 4천500만원 초과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아예 폐지하고 있다. <표 참조>
근로소득공제 관련 정부 및 박원석 의원 발의안 비교<자료:박원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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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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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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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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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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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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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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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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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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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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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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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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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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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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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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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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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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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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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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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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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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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5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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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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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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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까지 5%, 1억초과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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