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종교인 소득 '기타소득'으로 과세

2013.08.08 13:39:29

미용·성형 수술 모두 과세…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법인은 제외

세제개편 때마다 제기됐던 종교인에 대한 과세 논란이 결국 박근혜정부 들어 ‘기타소득 과세’로 결론이 나게 됐다.

 

또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연 8%, 최대 80%(10년)’에서 ‘연 6%, 최대 60%(10년)’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문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되, 실제 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 경비로 인정키로 했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외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감면제도 개선방안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요건과 관련, 소득·직업형태 등에 비춰 전업농민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배제키로 했다.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농업,축산업, 임업 제외)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요건은 ▷‘4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경작하고 ▷종전 농지, 대체농지 소재지에 거주 경작한 기간이 합산해 ‘8년 이상’일 것 등으로 보완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까지만 허용하고,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적용기한을 끝내기로 했다.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6/106(중고차 9/109)에서 3/103(중고차 5/105)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치료 이외 미용·성형 목적의 모든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키로 했다.

 

눈 관련 성형수술, 입술 확대·축소 등 입술관련 성형, 귀성형 수술, 외모개선 목적의 양악수술 및 사각턱축소술, 미용목적의 여드름치료·모공축소술·기미·점·주근깨제거, 미백, 제모, 탈모치료 등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하고 정착단계에 이른 법인사업자는 제외키로 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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